THE HAMILTON PROJECT
: An Economic Strategy to Advance Opportunity, Prosperity, and Growth*
Roger C. Altman·Peter R. Orszag·Jason E. Bordoff·Robert E. Rubin**
THE BROOKINGS INSTITUTION(APRIL 2006)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오마바의 당선과 심각한 국내 경제위기를 다루게 될 차기 행정부의 경제팀 인선으로 '해밀턴 프로젝트'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에서는 양극화해소 방안을 과제로 한 `해밀턴 프로젝트'의 기획 책임자로 일했던 피터 오스잭이 차기정부의 백안관 예산국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동 프로젝트의 공동 저자이자 클린턴 행정부의 전 재무장관이었던 로버트 루빈의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 뉴욕연방은행총재 티머시 가이스너와 하버드대학 경제학자이자 역시 클린턴 행정부의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로런스 서머스가 각각 차기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과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해밀턴 프로젝트의 기본 원칙과 정책 제안은 이미 오마마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정책내용에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해밀턴 프로젝트의 핵심적 내용은 차기 미행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책적 좌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편집자주).
프로젝트는 미국 초대 재무성 장관으로서 현대 미국경제의 초석을 놓은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다. 가난한 이민 가정에서 태어나 일찍이 독학으로 성공한 해밀턴의 삶은 본 프로젝트의 동기인 기회와 상향성에 대한 미국적 가치의 전통을 상징한다. 그는 미국의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상업을 부흥시켰으며, 건전한 재정정책을 주장하였다. 발전을 위한 폭넓은 기회가 국민의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해밀턴의 굳은 신념은 본 프로젝트의 기본원칙과 일치한다. 또한 그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시장의 막강한 힘뿐 아니라 시장의 힘을 강화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정부의 신중한 지원과 장려’의 필요성을 동시에 인식하였다. 미국의 번영을 최초로 설계한 해밀턴은, 우리가 이 시대에 추구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좋은 상징이다.
요약(Executive Summary)
■ 교육과 근면한 노동이 개인들에게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모든 세대가 이전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미국 사회의 보편적인 믿음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미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적절한 투자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믿음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다음 시대의 기회와 번영, 성장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 해밀턴 프로젝트의 경제적 전략에는 사회가 장기적으로 번영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반영되어 있다. 즉, 폭넓은 계층을 포괄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개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증진시키고, 공공투자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는 효과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밑받침하는 경제이론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 재정규율의 강화와 주요 성장촉진 영역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미국 전역의 경제 분야 주요 인사들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들- 이데올로기나 주의에 기초한 주장이 아니라, 경험과 증거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 - 을 수집하여 국가의 경제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논쟁의 장에 새로운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려 한다.
■ 재정 관련 문제들에 관해 그간 많은 정책대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 그리고 정치적 협상과정에서의 초당파적 노력이다. 대통령과 상하원의 양당 지도자들은 개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함께 참가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점들 간의 차이를 파악하여 공동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공통의 기반에 도달해야 한다.
■ 중국·인도 등의 국가들이 세계경제에 빠르게 편입됨에 따라 미국의 근로자와 기업이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전한 정책에 현명하게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개인의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경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경험과 근거에 기반을 둔 정책들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지적인 작업이 새로이 필요하다.
■ 따라서 해밀턴 프로젝트는 전국의 지도적 인사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들을 제안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제안들을 정책토론에 부치도록 도울 것이다.
■ 그간의 경험과 경제적 상황들로부터 본 프로젝트의 전제가 되는 세 가지 원칙이 도출되었다.
① 경제성장은 폭넓은 계층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broad based) 보다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다: 많은 국민들을 포괄하는 경제성장이 국민의 일부에게만 편중되어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에 비해 더욱 견고하고 지속 가능할 것이다. 사회의 공공정책이 지나치게 소수에게만 유리할 때, 많은 사람들의 혁신능력과 생산성을 활용할 기회가 상실된다.
② 경제적 안정성과 경제성장은 상호 상승작용에 의한 강화가 가능하다: 경제성장이 경제의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의 안정성 또한 경제성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는 성장에 도움이 되나 위험을 수반하는(창업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투자와 같은)일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가능해지고, 예기치 못한 충격을 당한 후에도 가정이 제자리로 쉽게 돌아올 수 있고, 외부 경쟁에 쇄국하자는 등의 성장에 역행하는 정책에 대한 요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③ 효율적인 정부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시장은 경제성장의 주춧돌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이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없는 중요한 필요품목에 투자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정부는 교육·인프라·기초연구 등의 분야에서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과, 내부적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감으로써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폭넓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네 가지 주요 정책기조에 기반을 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개진해 나갈 것이다.
교육과 근로
미국경제에 있어 생산력의 근원은 국민이다. 본 프로젝트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성공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취학 전부터 대학원까지-을 개선하고, 직업훈련체계를 개선하며, 저 기술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방법을 탐구할 것이다.
혁신과 인프라
혁신은 성장의 동력이 되고, 일자리를 만들며, 경제적 기회를 확장시킨다. 세계의 경제활동이 점점 더 기술에 의존하게 되는 현실에서 본 프로젝트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과학과 공학에 익숙하게 하고, 민간 기업에 R&D를 수행할 유인을 제공하고 혁신 저해요인을 제거하며,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의지를 천명하고,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저축 및 사회보험
사람들은 저축 및 사회보험을 통해 자기 재산의 안정성을 확보할수록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더 갖게 되고 기회 포착 및 역경으로부터의 자활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의료보장범위의 확대 및 의료비용 절감, 해고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 노후생활 보장방안 등을 고찰한다.
효과적인 정부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공유하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제한적이지만 긴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본 프로젝트는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활동 조정, 부당한 규제 배제 및 민간 기업들의 효율적 지도를 위한 정부규제 개혁, 제기된 방안들의 예산중립성 보장대책 등 정부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들을 제시한다.
Ⅰ. 서 론
교육과 근면한 노동을 통해 모든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잘살 수 있으며, 모든 개인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제약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미국사회의 오랜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은 그간 강력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해 왔으며, 미국이 200년을 넘는 기간 동안 누려온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미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성공하기 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근본적인 원칙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무엇보다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시점에서 미국은 적절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으며, 주요 영역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했다. 또한 교육시스템은 학생들에게 세계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오늘날의 세계가 요구하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젊은 세대의 미래는 크게 제약될 것이며, 미래세대의 기회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믿음은 붕괴할 것이다.
기업가정신, 유연성, 교육, 새로운 사람과 사고(思考)에 대한 개방성 등으로 요약되는 미국의 힘은 그간 세계인구의 5%에 불과한 인구규모로 전 세계 GDP의20% 이상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다. 이를 혁신적사고, 정치적 의지와 결합시켜 활용함으로써 미국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과거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주요 성장촉진 영역(교육, 의료, 에너지, 기초과학연구, 인프라)에 대한 부적절한 투자이다. 이러한 각각의 문제들은 상호 간의 상승작용을 통해 부정적인 효과를 확대해왔다. 재정적자는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중요한 투자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투자의 부족은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었다.
미래의 번영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우선 대규모의 재정적자를 들 수 있다. 미국의 낮은 저축률과 경상수지 적자규모(부분적으로는 재정적자에 의해 초래되고 있음)를 고려하면 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2005 회계연도의 경우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3천억 달러로, GDP의2.5%를 넘는 규모이며, 향후 10년 내 5조 달러, GDP의 3%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더구나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여 사회보장과 노인의료보험(medicare)의 수혜자가 되는 시점에 이르면, 이러한 정부의 적자규모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재정적자가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다. 재정적자는 총저축을 감소시키며, 이는 투자의 감소와 해외차입의 증가로 이어진다. 해외차입의 증가는 대규모의 경상수지 적자에 반영되며, 투자의 감소(생산성 증가를 약화시키는)와 경상수지 적자의 증가(국내자본의 수익 중 외국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비중이 증가하는)는 모두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아 미래의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전통적 관점에서 재정적자의 지속으로 인한 비용은 급작스럽게 발생하기보다 점진적으로 누적된다. 최근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역시 연방정부의 적자가 총저축과 자본축적을 억제하며 미래의 경제성장을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전통적인 경제 분석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급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상당 규모의 적자가 장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이는 시장의 기대에 반영되고, 국내외 기업가와 소비자의 기대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적자의 규모가 작고 지속기간이 짧을 경우 이러한 경로를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나, 적자규모가 증가하고 항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환경 변화 속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합리화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상당 규모의 적자가 지속되는 것은 기대심리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재정적자와 금융시장 그리고 실물경제 간의 상승작용을 통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지속성장을 위협하는 두 번째의 요인은 주요 성장촉진부문에 적절히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과 운송의 발전으로 중국·인도 등의 국가들이 글로벌경제에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미국의 근로자들에게 글로벌경쟁이란 더 이상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과거 저임금국가의 근로자와 점점 더 고숙련·고임금 부문에서 경쟁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질적인 저하 없이 전자경로를 통해 장거리를 넘어 전달될 수 있는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이러한 경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 특정 지역 내에서만 제공될 수 있다고 간주되었던 투자은행 업무나 X-레이 판독 등 고기술이 상당한 지역적 거리를 넘어서서 제공되는 원격근로가 이미 행해지고 있다.
세계화에 대응함에 있어 국제경쟁의 흐름을 차단한 채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방식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현명하지도 못하다. 이미 국경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며, 자유무역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과 다른 국가로부터의 보복적 조치로 인한 영향을 고려할 때 현명하지 못하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무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역자유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무역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지역의 근로자들에게 집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단지 무역자유화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국가는 국내산업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확대해야 하며,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과 피해 모두를 넓게 분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에는 보다 잘 설계된 교육과 직업훈련, 근로의욕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경제적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창의적 보조방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미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보다 현명하고 적절하게 투자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아이디어는 이데올로기나 주의·주장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증거와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에 관해서는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다.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은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일에는 고통스러운 조정과정이 따를 것이고, 이러한 조정과정이 정부예산의 수입이나 지출 중 한쪽에서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정책입안자들이 세입과 세출 모두를 통제하는 보다 믿을 만한 준칙을 명시한다면, 균형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시행하는 것이 한결 쉬워질 것이다. 이러한 규칙들은 과거에 이미 시행된 것이거나 그 변형일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히 약 10년 후에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현재의 재정적자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하고 복잡해져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는 사회보장제도 관련 정부지출 증가에 대한 고려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 특히 노인의료보험과 저소득층의료보호(medicaid) 개혁에 대해서는 보다 분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나 장기적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많은 정책대안들이 이미 제시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치적 선택과 의지이며, 더 중요한 것은 초당파적인 노력을 통해 이러한 대안들 중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중기적 재정적자 및 사회보장과 관련한 장기적 재정적자의 심각성으로 인해 기존의 정치적 과정만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어떠한 정책제안이라도 즉각적이고 신랄한 공격의 대상이 되며, 더구나 이러한 공격들은 제시된 정책제안들을 손상시키고, 결과적으로 논의과정에서 제외시켜 왔다. 따라서 대통령과 상하원 내 양당 지도자들은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초월하여 보다 특수한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여, 이러한 이슈들의 심각성과 대안들 간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공동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여 문제해결의 공통기반에 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자 문제와 달리, 주요 성장촉진 영역에 투자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고안하고 확정하는 데에는 새로운 지적 작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해밀턴 프로젝트는 전반적인 전략과 함께 이러한 전략에 부응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동반성장을 향한 국가적 의지를 일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전국의 경제학자와 여타 전문가들로부터 근거에 기반을 둔 최신의 아이디어들을 모아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정책논의의 장에 제시할 것이다. 각각의 아이디어들은 미국의 정책들을 올바른 방식으로 개선시키는 혁신적인 수단이 될 것이며, 총체적으로 이들은 단지 포괄적인 단일처방이 아니라, 정책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들의 모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작금의 현실에서 강력한 경제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비전과 정치적 용기뿐만이 아니라 혁신적이고 현명한 아이디어 역시 요구된다. 각계로부터의 훌륭한 아이디어를 취합하여 국가적 정책토론의 장에 제시함으로써‘해밀턴 프로젝트’는 모든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기회가 부여된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회 부여는 보다 강력한 경제성장과 세계화 속에서의 미국의 지도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Ⅱ. 해밀턴 프로젝트의 기본원칙
‘해밀턴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경제 전략은 세 가지 원칙에 기반을 둔다. 첫째, 경제성장은 장기간에 걸쳐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폭넓은 계층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안정성과 성장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셋째, 효율적인 정부는 경제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이 모두 결합되었을 때, 한계세율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하는 공급경제학과 현저하게 다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조세 감면이(소비 증가에 의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세수감소분을 상쇄시킬 정도로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다. 한계세율이 70% 이상으로 높은 경우 상당한(정책적) 관심이 한계세율에 집중되는 것이 적절한 가 아닌가의 문제를 떠나, 이제는 그런 논의조차 한물간 것이고 따라서 한계세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의미하다.
원칙 1. 폭넓은 계층의 국민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은 보다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다.
만약 모든 국민이 경제성장에 공헌하고 또한 경제성장으로부터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닌다면 그러한 경제성장은 궁극적으로 더욱 견고하고 지속 가능할 것이다. 불행히도, 미국은 그러한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하버드의 경제학자인 벤자민 프리드만이 설명하듯이 전 국민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성장은 신화(myth)가 아니다. 전후 초기 수십 년간 미국이 누려 왔던, 그리고 익숙해져 버린 경제성장은 단순히 이례적인 예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의 생활수준 향상은 미국이 그 이전 한 세기 반 동안 경험했던 생활수준 향상과 그 속도 면에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례적인 것은 오히려 197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현세대이다. 국민 절대다수의 생활수준 향상이 미국의 준칙이었음에도 이를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인 것이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미국인들이 국가의 번영을 충분히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다. 1947~73년 동안에, 생산성과 중위가구의 실질소득은 매년 2.8%씩 증가했었다. 그러나 1973년 이후, 생산성은 연간 2.7%씩 증가하였으나 실질 가구소득은 고작 1.0% 성장에 그쳤다. 1973~2003년 사이에 실질 1인당 GDP는 73% 늘어났으나 실질 시간당 보수의 중위값은 겨우 13%만 늘어난 상태이다. 즉, 국가의 풍요로움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못하였고 널리 퍼져 나가지도 못하였던 것이다.
오늘날의 미국인들은 모든 면에서 그들의 선조가 그러했듯이 열심히 일하고, 원대한 꿈을 품으며, 가족을 위해서라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에 대한 대가로 그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도 그들의 부모 세대와 조부 세대가 요구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즉, 진보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이다. 경제성장이 폭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사회적 계약은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기회를 확장해 주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미국의 핵심 가치-직업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 가정환경보다는 본인의 능력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이러한 경제성장은 일부 소수에게만 편중된 경제성장에 비해 훨씬 견고하고 지속적일 가능성이 높다. 사회의 공공정책이 비교적 소수의 편의만을 봐주는 쪽으로 지나치게 흐르면, 미국은 자국민의 혁신과 생산성에 대한 잠재능력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양질의 공교육이 없이는 중산층의 자녀가 훗날 매우 생산적인 노동력으로 발전해갈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며, 자본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이 없이는, 잠재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 중산층의 여성 사업가가 자신의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정치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국민의 상당수가 경제성장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소외당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검은 그림자가 될 위험이 있다. 전(前)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도“소득편중 현상의 심화는 … 민주사회가, 그것도 자본주의적 민주사회가 반드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다. …”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정치적 효과 면에서 모두 범국민적 성장을 강조하는데, 이는 이미 여러 경험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최근 이 분야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재능과 아이디어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현대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한 공공재와 보완적인 투입물을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의사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개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모든 이에게 정치적 신뢰를 부여해 주는 일련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 성장은 그러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증거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역사적 사실이며, 국가 간 비교 데이터가 보여주는 패턴이나, 경제성장의 원인을 밝히는 세심한 인과관계 연구 등과 일맥상통한다.”
원칙 2. 경제적 안정성과 성장은 상호 상승작용에 의해 강화된다.
경제성장이 경제의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경제의 안정성 또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많은 정책 입안자나 분석가들은 경제적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성과를 희생시켜야 된다고, 따라서 이 두 목표는 서로 상충된다고 믿도록 교육받아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은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으며, 특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더욱 그러하다. 첫째, 기본적인 경제안정성이 있는 경우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 - 예를 들면, 창업을 하거나 교육을 더 받거나 남들과 다른 직업을 갖는다든가 하는 것 - 을 추진하기 수월해지며, 이는 결국 경제성장을 가져온다. 위험에 대해 보호 장치가 부족한 경우, 사람들은 지나치게 조심하게 된다. 그래서 예일大의 로버트 쉴러 교수는“진정한 성취가 가능한 빠른 경제현장의 급류 속에 몸을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경제적 위험을 두려워하여 상당한 커리어를 쌓을 기회를 도전도 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역경이 실제로 닥쳤을 때 어느 정도의 원조는 이 가구가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자원을 제공해 준다. 어느 정도의 금전적 도움이나, 교육 혹은 훈련기회나, 기본적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구들은 역동적인 경제에서 불가피하게 닥칠 수 있는 일시적인 경제적 역경으로 인해 영구히 좌절당하게 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일시적인 역경을 겪은 가구들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경제안정성은 보호주의를 비롯하여, 경제성장에 역행하는 여러 정책에 대한 정치적 요구를 줄여준다. 새로운 기술이나 경쟁은 경제 전체로 혜택을 파급시키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종종 어떤 산업 혹은 어떤 직종을 붕괴시키기도 한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한 전반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직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에 저항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경제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수월하게 하고 경제 전반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는 정책입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나치게 많은 경제안전망은, 일하고 혁신하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동기의욕을 지나치게 저하시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부 선진국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방향으로 균형을 잃은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성장에 미치는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의 경제안전망이 제공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경제안전망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의 문제-특히, 정책이 사람들의 동기의욕에 초점을 맞추어 고안 되었는가 아닌 가-에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경제안전망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경제성장을 해칠 수 있으므로, 성장의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유익하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경제안전망의 형태와 수준이 경제성장과 개인의 행복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당한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칙 3. 효율적인 정부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시장은 경제성장의 주춧돌이다. 그러나 시장은 강력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사회에 바람직한 수준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 또한 시장만으로는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기초과학이라든가 사회 인프라-예를 들면, 즉각적으로 명백한 상업적 이득을 손에 쥐어주지는 않으나, 정부의 자금으로 보조받아 후에 인터넷 발명의 기초가 된‘blue sky’와 같은 연구 프로젝트-에 충분히 투자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고 범국민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시장의 힘은 효율적인 공공의 역할에 의해 지지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는 경쟁이 공평하고 투명하며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고르게 적용되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장기에 걸친 견고한 성장이 단순히‘정부만 간섭하지 않고 사라져 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건전한 정부정책은 장기 성장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가장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 정부는 끊임없이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역할 변화 역시 재발견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유연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국가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이에 따라 정책입안자들이 정부의 주요 기능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과, 내부적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감으로써 기회와 경제성장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사기업에 대한 정부규제 역시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정부규제를 고안함에 있어, 정부 지도자들은 완화는 가능하지만 아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완전히 없애려고 쓸모없고 어리석은 시도를 하기보다는 위험을 잘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를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정부가 제공하고자 하는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여, 정부의 짐이 단순히 후세대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가 강조하는 필요에 맞게 그들의 일을 조정하고 이러한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금전적인 세입을 확보해야만 한다.
Ⅲ .해밀턴 프로젝트의 주요 정책제안
‘해밀턴 프로젝트’의 제안은 네 가지 주요 정책기조-교육과 근로, 혁신과 인프라, 저축과 사회보험, 효과적인 정부-에 기반을 둔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현재의 정책은 향후 몇 십 년 동안의 성공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교육과 근로
미국경제의 생산력은 국민들에게 크게 의존한다. 한 예로 관리예산처(OMB)의 추정에 따르면, 미국 내 민간 소유의 상업 건물과 설비의 가치는 13조 달러이지만, 인력의 기술에 체화된‘인적자본’의 가치는 48조 달러에 이른다.
인적자본은 이처럼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유인을 모든 미국인들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통합되어가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상당수의 미국국민이 교육과 취업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중산층 가정은 세계적인 수준의 공립학교와 대학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그들이 은퇴하기 이전에 또 다른 경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미국의 노동자들이 희망적인 취업기회를 가진 미래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기회와 생산성 모두를 향상시키므로 폭넓은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일정한 수익률을 낳듯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도 수익률이 존재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의 실질수익률-초기 비용에 대응하여 생애 수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연 7%에서 10% 사이이다.
불행하게도, 현재 미국은 양질의 교육 및 직업훈련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의 성취도에서 미국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에 뒤처져 있다. 한 예로, 2003년 미국 15세 학생들의 평균적인 학업능력은 세계 21위에 머물렀다. 문제는 평균적인 학업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상위 1%의 학업능력에서도 미국은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의 고등교육체계 역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가정의 소득에 따른 대학교육 이수율 격차는 이미 상당한 수준이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1970년대 말에는 소득 기준 하위 75% 가정의 학생들이 전체 학사학위 취득의 56%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42% 수준으로 떨어졌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노동력 양성, 그리고 노동의욕 고취의 영역에서 연구에 기초한 정책제안을 내놓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얼마나 배울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사들의 자질이다. 정책 결정자들은 전통적으로 교사가 되는 데 필요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함으로써 교사들의 질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그러한 문서상의 요건들이 유능한 교사들을 가려내는 데 그 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문서상으로 유능해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 교실에서 비효과적일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때로는 교사들만큼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교사를 고용하고 평가할지에 대해 커다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 자격요건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교사들의 효과성에 더욱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매년 많은 수의 교사-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들이 채용되고, 그중 교육과정에서 효과적인 소수만이 재임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제안은 소위‘여름방학 중 학습 소외’에 대한 것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은 고소득층 자녀에 비해 여름방학 동안 더 많은 퇴행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몇몇 연구는 여름학교가 이러한 학습 소외를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유치원부터 5학년에 이르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부모가 선택하는 6주기간의 여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름 교육기회 장학금(Summer Opportunity Scholarships: SOS)을 설립하는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제안과 더불어, 해밀턴 프로젝트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몇몇 제안들은 취학 전 교육, 직업교육훈련체계, 비숙련 노동자들의 노동 유인 등을 다룰 것이다.
2. 혁신과 인프라
혁신은 성장의 동력이 되고, 일자리를 만들며, 경제적 기회를 확장시킨다. 내셔널 아카데미(National Academies)는,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적 경제성장은 주로 과학적 이해의 추구, 공학적 해답의 응용,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과학기술의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발견의 과정을 가속화하는 물적·법적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이 과학기술에 있어서 세계의 선도자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없이 분명하다.
최근 IMD의『국제경쟁력연보』는 미국을 1위로 선정하였다. 발표된 연구논문의 수나 그 인용빈도로 볼 때 미국의 연구자들은 세계 1등이다. 그리고 최근의 비교에 따르면, 세계의 가장 우수한 연구기관 50곳 중 38곳이 미국에 있으며, 수십 년간 전 세계의 가장 우수한 과학 및 공학 대학원생들이 이들 연구기관들을 선택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우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몇몇 관찰자들은 세계 과학의 선두자로서의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에 우려를 표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분야에서 미국 학사학위의 비중은 지난 몇 십 년간 변하지 않았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 분야의 교육적 성취가 괄목할 만큼 증대되었다. 중국은 2010년까지 미국보다 더 많은 과학 및 공학 분야의 박사를 배출해 낼 것으로 추정된다.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이 기술에 더욱 의존하게 될수록, 과학적 연구에 대한 투자는 더욱 중요해진다. 역사적으로도 R&D에 대한 투자는 20% 내지 30%로 추정되는 수익률을 낳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수익의 더 많은 부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미국은 더 많은 노동자들이 과학 및 공학에 익숙하도록 해야 하고, 민간 기업들이 R&D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인 구조를 채택해야 하고, 새롭게 구축된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국가적 투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과학자와 공학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분야를 전공하려는 대학 신입생 중 절반 이상이-일부는 학생들이 과학과 수학에 대한 준비 없이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실제로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과 공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다른 직종보다 보상이 떨어지는 탓으로 졸업 후에 이 분야에서 계속 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태어난 과학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더 많은 외국인 숙련 과학자와 공학자를 유인해야 한다. 실제로 실리콘 밸리에서 1990년대에 설립된 기업들의 1/3 이상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우리가 정보를 얻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꾼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 이나, 미국인 7만 5천명이 생업을 잇는 강력한 경제적 시장인 e-베이의 창업자 피에르 오미디어 같은 사람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었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대학과 대학원에 과학 및 공학 전공 학생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 -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대학원생 수와 연구 장학금을 늘리는 등의 - 을 모색할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유인은 조세체계나 특허제도 등의 요소들에 의해 영향 받는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특허제도가‘천재성의 불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특허제도의 미덕을 찬양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특허제도는 오·남용되고 있다. 미국 내 특허 신청 숫자는 지난 10년 동안 두 배가 되었다. 선제적인 수단으로서 특허를 획득하고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고비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정보가 공적인 영역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아서 혁신에 악영향을 미친다. 연방거래위원회는 2003년에“의심스러운 특허들은 경쟁의 중요한 장애이며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적이 있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들을 내놓을 것이다.
셋째, 연방정부는 R&D에 대한 투자를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 기초연구비 지원은 그 절대적인 액수에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하여 있지만, 그 구성 면에서 장기적인 연구와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극명한 예가 국방선진연구계획기구(Defense Advance Research Project Agency: DARPA) 1) 의 새로운 지원 프로세스이다. 이 프로세스는 인터넷, 통신 및 날씨 위성, 위치추적 기술, 구글이 사용하는 새로운 검색 기술 등 당장의 상업적 성과는 부족하나 장기적으로 커다란 혁신을 낳았던, 제한이 없고 당장에 이익은 없었던 연구를 희생하고 즉각적인 산출에 점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의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5년 내지 10년 안에는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주장이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연방정부의R&D 정책을 재조정할 몇 가지 제안을 내놓을 것이다. 여기에는 혁신이 축적될 가능성과 제안된 연구가 다른 연구에 기반이 될 잠재력 등에 기초하여 연구계획을 선택함으로써 정부가 혁신을 더욱 잘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최근의 처녀 비정부 유인 우주비행에 주어진 X-Prize 2)처럼 정부가 특정한 과학기술 업적에 대해 포상함으로써 어떻게 혁신을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제시할 것이다.
기초연구비 지원에 대한 약속과 동시에, 정부는 미국의 에너지 자급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와 유망한 신기술의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과 분쟁지역에 대한 에너지 공급 의존도는 에너지 정책이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그런 이유로, ‘해밀턴 프로젝트’는 미국의 에너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유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구소련의 스푸트니크호의 발상에 반응하여 설립되었던 DARPA 처럼 석탄·석유 등의 탄소계 연료에 새롭게 대처하는 기술을 개발할 연방연구기구를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학적 연구 외에도, 정부는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현대적인 물적 인프라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건설에 중점을 두면서 관리에는 둔감하다든지, 밀집지역에 대한 충분한 투자 없이 사용빈도가 낮은 시설을 짓는다든지, 또는 시점이나 교통량에 따라 달라지는 도로 사용료처럼 시장 친화적인 유인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무료 접근을 강조하는 등, 잘못된 계획에 기초한 것이 자주 있었다. 현재 많은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 학교 건물 중 75%가 학생의 기초적인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공항 설비는 지난 15년간 1% 증가한 데 비하여 항공교통량은 약 35% 증가했다. 그리고 노후한 상수시설을 대체하고 복구하는 데 매년 11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공적 인프라의 관리 및 효과적인 가격 전략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프라 정책을 검토할 것이다.
3. 저축과 보험
저축 및 사회보험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보다 많이 확보할수록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더 갖게 되고 기회를 포착하거나 역경을 이겨내기가 더 쉬워진다. Ⅱ장(해밀턴 프로젝트의 기본원칙)에서 강조했듯이 경제적 안정성과 경제성장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과거에 비해 경제 전반의 안정성은 제고되었으나 가계소득은 변동성이 증가하여 부침이 심한 편이다. 일례로, 예일대학교의 제이콥 해커 교수가 지적했듯이 향후 2년 동안 가계소득이 20% 감소할 확률이 1970년대 초반의 12%에서 현재는 25%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을 들 수 있겠다. 경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일반 가계들에게 적절한 경제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소득 불안정성 이외에 미국 가정에 가장 큰 재정위협이 되는 것은 의료비용과 재난적 중증질환으로 인한 개인파산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의료보험 가입자라도 상당액의 현금을 부담할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파산 사례의 절반이 의료비용과 관련이 있고 본인부담 의료비용은 평균 12,000달러에 육박한다. 이 밖에도 높은 의료비용은 회사로 하여금 여타 인건비를 축소하게 하여 근로자들의 실수입 감소를 초래한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금년 들어 가계의 재정위험을 줄이고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의료정책 대안 발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예방적 진료 제공을 위한 혁신모델 구축 등의 구조적 개혁과 성과 제고 및 의료부문의 정보기술 채택 확대를 위한 노인의료보험 내의 성과급 이용 확대방안 등의 점진적 개혁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감안한다면 본 프로젝트가 제안한 정책대안들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미국 가정들이 자주 겪는 또 하나의 경제적 위험은 해직이다. 문제는 해직자들이 실업기간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그들 중 상당수가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갖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손실을 보게 된다는 점이다. 해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적절히 완화하는 수단의 하나로 본 프로젝트는 정리해고 이후 저임금 일자리로 밀려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번 일자리를 상실한 근로자는 퇴직 시 경제적 위험에 처하게 된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충분한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노후생활 보장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확정기여형 기업연금(401(k) plan)에 가입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회사들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들을 자동으로 퇴직저축(retirement saving plan)에 가입시키게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4. 효과적인 정부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공유하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제한적이지만 긴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격변의 시기에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명확한 결과 창출, 제한된 자원과 에너지의 효과적 사용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정부는 비효율적인 구태를 벗어나야 한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이러한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활동 조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례로, 연방정부는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시설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회계감사원(GAO)이 내린 결론에 따르면, 이러한 방대한 자산구성의 대부분이 중요한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인프라가 1950년대의 경영모델 혹은 기술 환경에 기초해서 구축된 것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대부분의 자산이 달라진 정부의 임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거나 조정되지 않아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 프로젝트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채 방치된 자산을 경매 처분하는 등의 정부재산 관리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 다른 예로 스웨덴·뉴질랜드·독일 등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생산성 증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정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 공무원 고용의 1/3을 담당하는 우정공사(USPS)의 효율성과 장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프로젝트는 우정공사의 보편적 서비스 전달기능을 확고히 유지하는 한편 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프로젝트는 또한 정부 내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측정은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연방정부부문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민간부문 및 다른 정부부문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선도 경영컨설팅 기업인 맥킨지 사가 마련한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는 자체 운영상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을 규율하는 제도상의 효율성도 추구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실패 보정을 위해 개입해야 하지만 위험-보상 구조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스티븐 브레이어 연방대법원장이 강조했듯이 정부가 위험관리체계를 수립할 때는 몇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한편으로는 정부의 규제가 당면한 특정 위험을 어느 정도로 감소시키는가?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가 또 다른 위험들을 얼마만큼 초래하는가? … 규제로 인해 사용자들의 현재 혜택이 얼마나 감소하는가? 추가비용은 어느 정도인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말해서 정부의 규제목적은 모든 위험의 근절보다는 위험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본 프로젝트는 불공정거래규제법 개혁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정부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편 정부에 요구되는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 프로젝트에서 제기된 방안들 중 상당수는 기존 재원을 재분배하는 것으로서 예산 중립적이다. 하지만 일부는 추가 재정소요를 야기하기 때문에 재정상의 불균형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제기된 방안들의 지출소요를 절감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들을 제안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혁신방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일례로 매년 납세자들이 세금을 신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중 5억 시간 정도를 절감해주는 무신고 소득 정산제(return-free tax filing) 3)를 들 수 있겠다.
Ⅳ .결 론
오늘날 우리는‘다음 세대의 상향이동’이라는 본질적 언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가치와 경제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 즉, 미국의 세계경제 주도 역할에 대한 도전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국가는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뛰어난 경제사상가들의 혁신적인 견해를 바탕으로‘해밀턴 프로젝트’는 실제 경험과 증거에 기반을 둔 세련되고 실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회, 번영 그리고 견고한 동반 경제성장을 위한 조건들을 마련하고자 한다. - KISP -
* Source : THE HAMILTON PROJECT : An Economic Strategy to Advance Opportunity, Prosperity, and Growth, THE BROOKINGS INSTITUTION(APRIL 2006)/브루킹스연구소, '해밀턴 프로젝트 : 기회와 번영, 성장을 위한 경제전략,' KDI 경제정보센터(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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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1. 본 기구는 구소련의 스푸트니크호 발사에 자극을 받아 1958년 아이젠하워 정부에 의해 처음 설립되었으며, 발족 당시 명칭은 고등군사연구계획국(ARPA)이었다. 이 기구는 선진군사기술에 대한 혁신적 연구 및 개발위험도가 높더라도 전망이 큰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직원은 약 240명이며, 예산규모는 20억 달러에 이른다.
2. X-Prize 재단은 민간우주개발을 주도하는 곳으로, 1996년 민간우주여행에 성공하면 현상금 1,000만 달러를 주는‘Ansari X-Prize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2005년까지 자체개발한 3인승 우주선에 최소 1명이 탑승해 100㎞ 고도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작업을 2주 안에 되풀이하는 것으로, 미국·영국·이스라엘·루마니아 등27개 팀이 경쟁에 참가하였다.
3. 납세자의 소득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지 않고 정부가 대신 세금을 정산해 주고 납세자들이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체계로, 소득신고에 투입되는 납세자들의 시간소비를 절감해 주는 제도이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이의제기하는 납세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정부의 세입을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 Authors
ROGER C. ALTMAN
Chairman, Evercore Partners
Mr. Altman served two tours of duty in the U.S. Treasury Department, initially serving President Carter as Assistant Secretary for Domestic Finance and later serving President Clinton as Deputy Secretary.
Since 1996, Mr. Altman has served as Chairman and co-founder of Evercore Partners, which has become the most active investment banking boutique in the world. Previously, he was Vice Chairman of The Blackstone Group and responsible for its investment banking business. His initial Wall Street career involved Lehman Brothers, where he eventually became Co-Head of Investment Banking, a member of the Firm’s Management Committee and of its Board of Directors.
Mr. Altman is a Trustee of The National Park Foundation, New Visions for Public Schools and The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where he also serves as Chairman of the Investment Committee. He also is a member of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nd serves on its Finance and Investment Committee. He received an A.B. from Georgetown University and an M.B.A. from the University of Chicago.
JASON E. BORDOFF
Policy Director, The Hamilton Project
Jason E. Bordoff is Policy Director of The Hamilton Project. He previously served as special assistant to Deputy Secretary Stuart E. Eizenstat at the U.S. Treasury Department and worked as a consultant for McKinsey & Co. in New York. He graduated with honors from Harvard Law School, where he was Treasurer and an Editor of the Harvard Law Review, and clerked on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C. Circuit. He also holds an MLitt degree from Oxford University, where he studied as a Marshall Scholar, and a BA magna cum laude and Phi Beta Kappa from Brown University.
PETER R. ORSZAG
Director, The Hamilton Project
Peter R. Orszag is the Joseph A. Pechman Senior Fellow in Economic Studies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Director of The Hamilton Project; Director of the Retirement Security Project; Codirector of the Policy Evaluation Project; Codirector of the Tax Policy Center; and Research Professor at Georgetown University. He previously served as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Economic Policy and as Senior Economist and Senior Adviser on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His current areas of research include pensions, budget and tax policy, Social Security, higher education, and homeland security. Dr. Orszag graduated summa cum laude in economics from Princeton University and obtained an MSc and a PhD in economics from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which he attended as a Marshall Scholar. He is the coeditor of American Economics Policy in the 1990s and coauthor of Protecting the American Homeland: A Preliminary Analysis; Saving Social Security: A Balanced Approach; Protecting the Homeland 2006/7; Taxing the Future: Fiscal Policy under the Bush Administration; and Aging Gracefully: Ideas to Improve Retirement Security in America.
ROBERT E. RUBIN
Director and Chairman of the Executive Committee, Citigroup Inc.
Robert E. Rubin joined the Clinton Administration in 1993, serving in the White House as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Economic Policy and the first Director of the National Economic Council. He served as our nation’s 70th Secretary of the Treasury from January 10, 1995 until July 2, 1999.
Mr. Rubin joined Citigroup on October 26, 1999 as Director and Chairman of the Executive Committee and serves as Chairman of the Board of the Local Initiatives Support Corporation (LISC), the nation’s leading community development support organization. He serves on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Ford Motor Company; on the Board of Trustees of Mount Sinai-NYU Health; and is a member of the Harvard Corporation. In October 2003 he was named Vice Chairman of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e is also a member of the advisory board of Insight Venture Partners, a New York-based private-equity investment firm that specializes in e-commerce busi-ness-to-business companies.
Mr. Rubin graduated summa cum laude from Harvard College in 1960 with an A.B. in economics. He received a L.L.B. from Yale Law School in 1964 and attended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He was an attorney at the firm of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in New York City from 1964-1966. He began his career in finance as an associate at Goldman, Sachs & Company in 1966, became a general partner in 1971 and joined the management committee in 1980. Mr. Rubin was Vice-Chairman and Co-Chief Operating Officer from 1987 to 1990 and served as Co-Senior Partner and Co-Chairman from 1990 to 1992.
Mr. Rubin is the author of In An Uncertain World: Tough Choices from Wall Street to Washington [Random House, 2003, with Jacob Weisberg, which was a New York Times bestseller as well as being named one of Business Week’s ten best business books of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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