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11일 금요일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혁신 :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강화

나영선 외(KRIVET)


  • 지식기반경제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경험하는 ‘고성장 고고용’에서에서 ‘저성장 저고용’ 체제로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노동공급의 질,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일은 국가경쟁력확보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동시에 세계화가 빚어내고 있는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해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노력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글은 이 같은 문제의식 하에 평생 직업능력개발체제의 혁신을 주제로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강화’ 이슈를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먼저,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관련 정책 간과의 연계 및 국내외 고용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분석을 통해 ‘고용창출형’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위상 정립을 시도한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고용정책과의 연계현황 등을 진단하고 이행노동시장론의 관점에서 새로운 노동연계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이행노동시장론의 분석틀에 따라 4개 유형별로 정책요구를 추출하고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고용정책 연계의 정책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고용정책 간의 연계강화 방안 도출과 전달체계 재설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Ⅰ.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 고용창출형 모델설계



경제성장, 사회통합, 일자리창출능력을 동시에 갖춘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혁신능력을 높여 생산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노동자의 학습능력이 배가 되면 고용가능성이 높아져 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정책은 통합추격(inclusive catch-up)을 위한 고용창출형 모델로서 그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림-1]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고용정책의 개념도




기업의 혁신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정책

기업이 과학기반형 학습조직과 경험기반형 학습조직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학습조직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생산공정 과정에서의 경험을 축적․전파해 공정혁신을 돕고, 제품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식 및 다양한 요소기술에 대한 지식을 축적․전파해 경로창출형 공정혁신을 지원하며, 기업-기초연구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정책을 설계한다. 산업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기업․산업특수적 숙련을 필요로 하는지, 일반숙련을 필요로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맞춤형 직업능력개발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 간 혁신능력 격차를 좁히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고용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정책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시작하여 노동력상태 이행이 순조롭고 안정되도록 직업능력개발정책을 수립․집행한다. 고용안정성을 향한 한국형 이행전략은, 노동자의 혁신능력 개발로 고용가능성․적응력을 배가시키고, 더불어 노동자들 사이의 지식격차 및 기회격차 해소를 통해 유연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특히 직업능력개발정책을 핵심으로 하고, 고용차별과 고용불안정성 줄이기 위해 실업보호를 강화하면서 고용보호의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Ⅱ.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진단과 이행노동시장론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직업훈련에서부터 시작하여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의 개편, 최근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로의 전환까지 몇 번의 변화를 거쳐 오면서 많은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냈다. 2000년 이후에도 재정투자를 확대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사업방식을 통해 중소기업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훈련기회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그리고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이루어내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최근 직업능력개발을 둘러싼 수요변화는 전통적인 양성훈련수요의 격감, 기업혁신의 촉매로서 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 요구의 증대로 볼 수 있다. 즉 제조업취업자 비중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나는 산업계의 수요변화 및 양성훈련 자원 부족은 전통적인 집체적 양성훈련의 수요 격감으로 나타나고 대신에 재직자향상훈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경쟁력, 기업혁신의 근원으로서 직업능력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혁신능력, 근로자학습능력이 양질의 일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한국노동시장 여건은 한편으로는 정규직 전일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과도한 고용보호 및 경직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유연성 심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행노동시장론은 사회적 양극화, 사회적 배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실용주의적, 그리고 위기관리해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 때 이동을 촉진하는 해법은 전통적인 개념과 단절될 것을 요구한다. 물론 사회문화적 토양이 다른 유럽식의 이행노동시장론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이행단계를 정책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이행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로 안착할 때 까지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이처럼 이행노동시장론은 ‘이론’이면서 한편으로는 ‘고용정책, 평생학습정책, 근로시간 정책’등 정책개입을 요청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한점 및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행노동시장 접근의 강점은 개인의 근로생애단계에 따라 이행활동을 조명하는 생애주기별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유의미한 정책을 제공해 줄 수 있다.


Ⅲ. 이행유형별 분석

이 연구에서는 이행유형별 고용가능성 제약요인 및 정책연계를 주요 목표집단별로 분석하였다. 특히 슈미트의 분석에 따라 이행유형은 4가지 구분한다.

[그림-3] 슈미트의 이행노동시장론


Ⅰ유형: 단시간근로, 전일제근로 또는 자영업과 임금근로자 간의 이행정책
Ⅱ유형: 실업과 고용 간의 이행정책
Ⅲ유형: 교육과 고용 간의 이행정책
Ⅳ유형: 가사활동과 고용 간의 이행정책
Ⅴ유형: 고용과 은퇴 간의 이행정책
자료: Schmid, G. (1998) "Transitional labour markets: a new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WZB discussion paper. ISSN Nr. 1011-9523.

비정규직 과 정규직의 고용상태 간 이행유형(Ⅰ유형), 실업과 고용 간의 이행유형(Ⅱ유형),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려는 청년층의 교육과 고용 간의 이행유형(Ⅲ유형) 비경제활동과 고용 간의 이행유형(Ⅳ유형) 등이다.

현상적 차원에서는 개인에 노동시장행태(behavior)에 초점을 두고 관련정책 연계의 필요성 및 요구를 파악하였다. 주요 타깃집단은 비정규직, 실업자,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이다. 이들 인구는 다른 집단보다 노동시장에 통합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배제의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이행유형별 분석을 위해서 HRD-net,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부가조사, 청년패널 등을 활용하였으며,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이행을 지원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훈련프로그램의 효과분석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1. 비정규직의 고용으로의 이행유형과 정책연계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노동이동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짐을 의미한다. 결국 노동자 개인의 입장에서나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나 노동시장에서 큰 마찰없이 노동자들이 원활하게 직장이동을 하는 것은 비정규직 증가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을 강조하는 이행노동시장론의 논의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능력개발 실태와 효과를 분석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근로조건도 상대적으로 더 열악할 뿐만 아니라 1년 뒤 노동력 상태변화를 살펴본 결과 정규직으로 이동한 근로자는 18.4%이었으며 반면비경제활동인구가 되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비중도 11.8%로 조사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7.1%이고, 교육훈련 경험률은 17.5%이었다. 교육훈련 경험을 고용보험 가입 여부별로 살펴본 결과 고용보험 가입자의 교육경험률이 27.8%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근로자의 훈련경험률(30.0%)과 비슷했지만, 비가입자는 각각 11.4%와 25.5%로 차이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비정규직의 능력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력 상태 변화를 교육훈련 경험 여부별로 살펴본 결과 교육훈련을 받은 근로자는 받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비정규직에 남아있는 비중이 모두 높았다.

교육훈련 경험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육훈련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서 좀더 컸으며, 비정규직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효과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으로는 ‘재직자 능력개발 지원’과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제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등이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한계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능력개발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이용해 훈련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훈련과정 선택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넷째, 비정규직 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즉 능력개발 정책은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는 노동시장정책과 병행되어야 한다.


2. 실업과 고용 간의 이행유형과 정책연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이동성은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업자 등 취약계층, 저임금․저숙련근로자의 상향이동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분명히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실업자를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실업재취직훈련 참여자의 취업확률결정요인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및 훈련참여자의 재취업성과는 각각 참여자 대비 56.2%, 71.6%에 달하고 있으나 재취업자의 취업전후의 고용상의 지위 및 근로조건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즉 저임금근로자들이 계속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회전문 함정에 빠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용지원센터에서의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훈련안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성과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즉 구직자유형분류에 따라 취업계획서를 작성하고 2/3 정도가 훈련참여를 희망하였으나 실제로 훈련에 참여한 경우는 20.8%로 나타났다. 훈련요인이 재취업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거나 거의 미미한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즉,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의 훈련참여가 취업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실업자재취직훈련의 경우 훈련시간이 많을수록 취업에 소폭이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서비스와 훈련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유의미한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재취업훈련참여자의 경우 고용서비스가 아무런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훈련이 유의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훈련프로그램이 무관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의 20.5%, 훈련참여자의 48.7%가 상담을 받았으나 단순히 훈련과정 안내를 받았을 뿐이다.

이상과 같은 실업자의 고용으로의 이행지원프로그램 효과분석 결과는 이행노동시장론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요구한다.

첫째, 고용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은 실업급여․인정 등 피보험자 관리, 훈련기관 관리, 기업주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보다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맞춤이행지원서비스에 주력하여야 한다.

둘째, 취업지원프로그램과 훈련서비스 간의 연계를 위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훈련서비스를 모두 바우처 방식으로 전달하여 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셋째, 전통적인 근로모델을 지양하고 다양한 혁신적인 유연한 근로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역동적인 시장경제에서 실업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이행단계에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조금, 직업체험, 인턴사원 등 유연한 근로모델이 개발․확산되어야 한다.

넷째, 취업지원 및 훈련프로그램이 소득보장프로그램(이전소득 보장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3. 청년층의 고용으로의 이행유형과 정책연계

노동시장 초기 이행단계에서 청년층의 교육훈련과 고용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Youth panel) 자료를 활용하여 취업자와 미취업자간의 교육훈련과 고용을 연계 방법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 및 비정규직 비율 증가 등으로 인하여 청년층의 고용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가운데 고용의 질도 낮아지는 현상은 청년층의 교육훈련 내실화와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고용 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청년층의 구직활동과 직업 정보 획득에 있어서, 주요 구직정보의 습득 경로로는 PC통신, 인터넷이며, 친구 또는 선후배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구직 정보 획득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중에서 청년층은 공공 취업 사이트 보다는 민간 취업 사이트 이용이 더 욱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취업 사이트를 비교하여 공공 사이트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컨텐츠 개발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년층이 워크넷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는 절반 수준이며, 미취업자중 구직자가 가장 잘 알 고 있고 다음으로 취업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취업자중 비경활 인구로 나타났다. 그러나 워크넷의 구직정도 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취업자의 경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반면, 워크넷을 인지하고 주로 사용하는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청년층의 직업진로 지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다. 청년층 대부분은 실제 직업진로 경험이 너무 없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지도 경험을 가진 청년층은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홍보함으로서 청년층이 취업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의 직업교육훈련 경험에 대한 측면이다. 직업훈련경험을 가진 사람은 약 10% 정도로 직업진로지도 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훈련 받지 않은 이유로는 교육훈련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교육훈련을 받을 필요를 느꼈지만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가 없었다거나 교육훈련을 받을 필요를 느꼈지만 원하는 훈련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은 자격증 취득여부 항목을 보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약 9%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청년층에 있어서 구직활동을 위한 구직정보나 직업진로 지도는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반면, 직업교육훈련은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인식수준에도 불구하고 직업진로지도에 참여하는 비율이 너무 낮고, 또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의 참여도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층의 교육훈련과 고용을 연계함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직업의 이해에 대한 폭을 넓히고,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 취업사이트로서 워크넷의 기능을 보강하고 내용을 민간수준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청년층 교육훈련을 통해 취업을 진작시킬 수 있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비경제활동과 고용 간 이행유형과 정책 연계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력 증가정책은 명확한 추진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할 필요도 명분도 분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력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다. 향후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력화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견된다.

직업훈련의 강도(집중도)가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의 참여시 직업훈련의 강도는 취업확률에 소폭이지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모든 강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훈련기간 및 훈련투자비용은 영향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적 속성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직업훈련 강도의 임금효과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훈련시간과 훈련기간의 장단 및 훈련비용의 고저 모두 임금에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 속성에 따라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달리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추정결과에 기초하여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앞서 정책의 기본 방향은 비경제활동인구들은 어떻게 하면 노동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정책 대상의 범주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첫째,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훈련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셋째,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맞추는 ‘수요 중심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넷째, 다른 취업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비경제활동인구 참여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고용안정센터, Work-net 및 HRD-net 등 취업 알선 프로그램과의 연계다.

다섯째,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목표 집단별로 세분화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비경활인구와 같은 고용보험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투자비용의 확대다.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노동시장 정책 및 능력개발정책에 대한 예산 투자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Ⅳ. 정책연계와 전달체계

지금까지 타깃집단별로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책방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기 위해서는 이행과정에 필요한 새로운 개념의 정책 개발과 함께 분절화된 정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행노동시장론의 접근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좀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 ‘좋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림-3] (가칭) 이행지원센터 서비스전달체계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고용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을 감축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이행노동시장정책을 개발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취약계층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설득력 있는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둘째, 직업능력개발을 중심으로 한 이행정책이 노동시장의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 전달체계를 인센티브시스템으로 바꾸는 것,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전달에 있어서 민간참여를 촉진하는 것, 다양한 조직 간의 컨소시엄을 유발하는 것, 노동시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에 있어서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 이행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전달체계 및 조직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정책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지원서비스 및 훈련전달체계에서 개인의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이행지원센터에서는 누구든지 취업알선어드바이저(adviser, case worker와 유사)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결합 또는 연계 받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취업알선어드바이저가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훈련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및 구직수당 지급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개인중심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취업알선바우처 그리고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전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직활동,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인 적극화 정책으로 기능하도록 개편한다. 적극화정책 참여정도에 따라 실업급여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소득보장과의 연계이다. 물론 취약계층 실업자의 고용지원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고용보험적용과 실업급여 지급이다. 이 때 고용보험이 포괄할 수 없다면 별도의 국가생계보호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고용지원센터 업무 및 기능의 개편이다. 우리나라와 제도적 배경이 다르지만 최근 덴마크에서는 실업급여 및 사회보장급여 지급업무는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순수한 취업지원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개편하는 혁신을 단행하였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이 글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의 나영선 선임연구위원(교육노동연계연구실장)이 연구책임자로 작성한 2008년 연구과제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혁신(1):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강화"의 요약 내용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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